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된 급여항목 및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된 급여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표1의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이 표2와 같이 방법별로 구체적으로 세분되었습니다.
표1. 신설항목

* 혈액점도검사는 과다점성증후군의 질병진단 및 심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의 치료 및 예후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표2. 신설 방법별 항목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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