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대한진단혈액학회 제 1차 평의원회 회의 보고

일시: 2016년 3월 3일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회의실
내용:

  1. 2016년 이사 추인
  2. 2016년 평의원 추인 및 2017년 평의원 선임
  3. 명예회원 선임: 충남의대 박종우 교수, 전남의대 양동욱 교수, 부산의대 이은엽 교수,
    이화의대 정화순 교수
  4. 명예회원 회칙 및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개정 [별첨]
  5. 2015년 결산 심의/승인
  6. 2016년 예산 심의/승인
  7. 차 차기 회장 선출: 동아의대 한진영 교수 선출

[별첨]

명예회원 회칙 개정(기존 명예회원 회칙 상 “은퇴”의 정의가 모호함.)

회칙 [제4조(회원)]

기존 회칙 개정 비고
2.
명예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자, 또는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명예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고 만65세 이상으로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은퇴를 만65세 이상으로 수정

평의원의자격에 대한 내규 개정(자격 기준에 있는 학회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규정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기존 내규 개정 비고
2.
진단혈액학 분야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내외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개최된 학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평의원은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개최된 학회 중 2회 미만 참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평의원회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의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정기 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진단혈액학 분야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내외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개최된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평의원은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개최된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에 2회미만 참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평의원회를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만65세 이상이 된 경우 또는 평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도 평의원회에서 제외한다. 평의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정기 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를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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