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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한진단혈액학회 제 1차 평의원회 회의 보고
일시: 2016년 3월 3일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회의실
내용:
- 2016년 이사 추인
- 2016년 평의원 추인 및 2017년 평의원 선임
- 명예회원 선임: 충남의대 박종우 교수, 전남의대 양동욱 교수, 부산의대 이은엽 교수,
이화의대 정화순 교수
- 명예회원 회칙 및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개정 [별첨]
- 2015년 결산 심의/승인
- 2016년 예산 심의/승인
- 차 차기 회장 선출: 동아의대 한진영 교수 선출
[별첨]
명예회원 회칙 개정(기존 명예회원 회칙 상 “은퇴”의 정의가 모호함.)
회칙 [제4조(회원)]
| 기존 회칙 |
개정 |
비고 |
- 2.
- 명예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자, 또는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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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명예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고 만65세 이상으로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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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만65세 이상으로 수정 |
평의원의자격에 대한 내규 개정(자격 기준에 있는 학회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규정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 기존 내규 |
개정 |
비고 |
- 2.
- 진단혈액학 분야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내외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개최된 학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 평의원은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개최된 학회 중 2회 미만 참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평의원회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의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정기 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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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진단혈액학 분야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내외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개최된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 평의원은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개최된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에 2회미만 참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평의원회를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만65세 이상이 된 경우 또는 평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도 평의원회에서 제외한다. 평의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정기 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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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으로 수정
해당 문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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